콘텐츠킷 · 운영
블로그·인스타그램·영상·라이브별로 위치가 정해진 협찬 표기 기준
P-운영-법규-협찬표기매체별기준 · 기준일 2026-10-05
결론
제공 대가가 있는 협업 채널 콘텐츠는 소비자가 열자마자 알 수 있는 위치에 대가 관계를 표기해야 하며, 누락 책임은 광고주와 대행사에도 귀속
본문
| 매체 | 표기 위치 | 불충분한 방식 |
|---|---|---|
| 블로그·카페 |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에 본문과 구분 | 본문 중간, 더보기 뒤, 흐린 글씨 |
| 인스타그램 | 첫 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안 | 뒤쪽 해시태그, 댓글에만 표기 |
| 영상 | 제목, 시작 부분 또는 끝 부분. 플랫폼의 유료 광고 표시 기능 | 설명란 맨 아래에만 표기 |
| 숏폼 | 재생 즉시 보이는 자막이나 화면 표시 | 캡션 하단에만 표기 |
| 라이브 | 방송 제목 또는 화면 자막으로 반복 표시 | 채팅창에만 표기 |
- 대가 범위: 현금,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대여, 무료 숙박·식사, 제휴 수수료, 제작비 지원
- 사용 가능한 표현: 광고, 유료광고, 협찬, 제작비 지원
- 단독으로는 부족한 표현: AD, PR, 체험단, 파트너스, 영문 모호 표현
- 내돈내산 표기 뒤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자체로 허위
- AI 생성 가상 인물도 표시 대상
숫자·기준
- 표기 언어: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
- 라이브의 반복 주기는 수치 규정 없음. 제목 상시 표기와 자막 재노출 병행
-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미표시 게시물 자체가 위반
시각 계획
- 매체 5종의 화면 목업에 표기 위치를 표시한 가로 배열
- 하단 사용 가능 표현과 부족한 표현 2열
쓸 때 주의
- 해외 집행은 현지 기준을 별도로 확인. 해시태그 단독 표기가 부족할 수 있음
- 식품, 화장품, 의료, 금융은 업종 규제를 추가 대조
- 심사지침 개정 여부를 집행 전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협업 채널
- 콘텐츠를 발행하는 채널
- 제공 대가
- 현금, 제품, 할인, 수수료 등 제공하는 대가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library 과목 23 「협찬·추천 광고 표기 의무」 레슨 1·2·3·4·5·6·7·11, 과목 217 레슨 3. 등급: 강의 기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