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시스템

콘텐츠킷 · 운영

심의 대상 매체 구분과 금지 표현 사전 차단으로 운영하는 의료광고 준수 체계

P-운영-법규-의료광고심의와금지표현 · 기준일 2026-10-05

결론

의료기관명 광고는 집행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가르고, 심의 기간을 일정에 넣은 뒤 금지 표현을 원고 단계에서 제거

본문

구분기준
광고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의료인으로 한정
심의 대상 매체신문·인터넷신문, 옥외·교통 광고물, 전광판, 앱, 검색·디스플레이·SNS 광고 등
심의 비대상자사 홈페이지. 단 내용 규제는 동일 적용
심의 기관진료과목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 심의기구
위험 표현처리
부작용 없음, 효과 보장삭제. 단정 표현 금지
치료 전후 사진동일 촬영 조건, 촬영 시점과 경과 기간 명시, 열람 범위 제한 검토
치료 후기대가성 후기 불가. 자발적 후기도 전체 공개 시 규제 소지
전문, 특화지정 전문병원이 아니면 사용 자제
과도한 할인, 경품환자 유인·알선 소지. 사안별 자문

숫자·기준

시각 계획

쓸 때 주의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의료기관명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집행 매체
광고를 게재할 매체

함께 쓰는 디자인

항목·내용 2열 표와 큰 숫자
항목·내용 2열 표와 큰 숫자
D-표-항목내용2열

출처

12code library 과목 27 「의료광고법」 레슨 1·2·3·4·5·6·8·9·10·11, 과목 152 「병원마케팅 실무」 레슨 5·6. 등급: 강의 기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