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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매체 구분과 금지 표현 사전 차단으로 운영하는 의료광고 준수 체계
P-운영-법규-의료광고심의와금지표현 · 기준일 2026-10-05
결론
의료기관명 광고는 집행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먼저 가르고, 심의 기간을 일정에 넣은 뒤 금지 표현을 원고 단계에서 제거
본문
| 구분 | 기준 |
|---|---|
| 광고 주체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의료인으로 한정 |
| 심의 대상 매체 | 신문·인터넷신문, 옥외·교통 광고물, 전광판, 앱, 검색·디스플레이·SNS 광고 등 |
| 심의 비대상 | 자사 홈페이지. 단 내용 규제는 동일 적용 |
| 심의 기관 | 진료과목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 심의기구 |
| 위험 표현 | 처리 |
|---|---|
| 부작용 없음, 효과 보장 | 삭제. 단정 표현 금지 |
| 치료 전후 사진 | 동일 촬영 조건, 촬영 시점과 경과 기간 명시, 열람 범위 제한 검토 |
| 치료 후기 | 대가성 후기 불가. 자발적 후기도 전체 공개 시 규제 소지 |
| 전문, 특화 | 지정 전문병원이 아니면 사용 자제 |
| 과도한 할인, 경품 | 환자 유인·알선 소지. 사안별 자문 |
- 블로그·SNS 콘텐츠는 정보성과 홍보성으로 나눠 홍보성일수록 엄격히 검수
- 발행 이력 보관. 민원 접수 시 소명과 자진 시정의 근거
숫자·기준
- 심의 소요: 접수 후 1차 결과까지 15일~1개월 이상, 재심의는 약 15일 추가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 재심의 신청
- 적발 상위 유형: 허위 후기 가장, 비용 할인 과장, 거짓·과장
시각 계획
- 상단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 판정표
- 하단 원고 작성, 자체 검수, 심의 신청, 게재로 이어지는 일정 띠
쓸 때 주의
- 뷰티·성형 플랫폼 게재물도 같은 규제 적용. 플랫폼 정책 준수가 면책은 아님
- 전후 사진과 후기의 세부 기준은 심의기구에 개별 확인
- 처벌 수위는 장표에 적지 않음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의료기관명
-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 집행 매체
- 광고를 게재할 매체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library 과목 27 「의료광고법」 레슨 1·2·3·4·5·6·8·9·10·11, 과목 152 「병원마케팅 실무」 레슨 5·6. 등급: 강의 기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