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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약품 오인 표현을 걸러내고 실증 자료 범위 안에서 쓰는 식품·화장품 광고 문안 기준
P-운영-법규-식품화장품표현기준 · 기준일 2026-10-05
결론
제품 유형에 따라 쓸 수 있는 효능 표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문안은 실증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만 작성
본문
| 제품 유형 | 쓸 수 없는 표현 | 쓸 수 있는 방향 |
|---|---|---|
| 일반식품 | 체지방 감소, 피로 회복 등 인정 기능성 표현 | 함량, 열량, 원재료 비중 같은 객관 정보 |
| 건강기능식품 | 인정 범위를 넘는 효능, 질병 예방·치료 | 협회 심의를 거친 기능성 표현 |
| 일반 화장품 | 피부 재생, 여드름 치료, 질환명 언급 | 보습 등 일반 효과 |
| 기능성화장품 | 심사·보고 범위 밖 효능 |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완화 등 인정 항목 |
- 질병명과 결합된 표현은 좋은, 도움 같은 완곡어여도 위반 소지
- 원료 연구 결과를 완제품 효능처럼 쓰지 않음. 원료 사실과 완제품 인정 효능을 분리 서술
- 독소 배출, 지방 분해, 즉각적 세포 변화는 화장품 범위 밖 표현
- 초성 변형이나 특수문자 삽입으로 단속을 피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인플루언서와 라이브 진행자의 발언도 규제 대상. 사전 브리핑과 실시간 모니터링
- 시험 결과 시각화: 시험 대상(완제품·원료) 표시, 축 왜곡 금지, 평균적인 결과 사용
숫자·기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협회 심의위원회 심의가 실무 관행
- 식품 부당광고 유형: 질병 예방·치료 오인, 의약품 오인, 건기식 오인, 거짓·과장, 기만 등 8가지
- 처분은 해당 상품이 노출된 모든 채널에 영향
시각 계획
- 제품 유형 4행 표를 중심에 배치
- 하단 위험 문구와 교체 문구 예시 3쌍, 실증 자료 표기 예시
쓸 때 주의
- 심의 통과가 사후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음
- 채널별 상품 페이지 목록과 문안 버전을 평소에 관리
- 세부 구분은 식약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제품 유형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중 해당 유형
- 실증 자료
- 보유한 인체적용시험, 심사·보고 자료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library 과목 29 「식품·화장품 광고 규정」 레슨 1·2·3·4·5·6·7·8·9·10·11·12. 등급: 강의 기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