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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내부심의와 협회 심의를 일정에 넣는 금융상품 광고 준수 절차
P-운영-법규-금융광고심의와금지표현 · 기준일 2026-10-05
결론
금융상품 광고는 광고 주체의 내부심의와 업권 협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캠페인 일정에 심의 기간을 따로 두고 단정 표현을 원고에서 제거
본문
| 6대 판매원칙 | 마케팅 관여도 |
|---|---|
| 적합성, 적정성 | 낮음 |
| 설명의무 | 고지 문구와 가독성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조건 표시 |
| 부당권유행위 금지 | 카피, 배너, 상세 문구 |
| 광고규제 | 전체 소재 |
- 심의 절차: 준법감시인 내부심의(없으면 감사), 업권에 따라 협회 사전심의 추가
- 필수 요소: 계약 전 상품설명서·약관 확인 안내, 위험 고지. 문구 유무와 함께 가독성 평가
- 위험 표현: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최저 금리. 조건이 실제로 확정된 상품은 조건을 정확히 명시
- 기만 유형: 유리한 조건은 크게, 충족 조건은 작게. 최대 우대 금리를 대표값처럼 제시
- 비교·추천 서비스는 중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등록 요건 확인
- 설계사·모집인 개인 콘텐츠는 소속 금융사 확인 표시 필요
- 캐릭터·웹툰 협업도 같은 원칙. 친근한 표현이 위험 고지를 가리지 않게 배치
- 심의 필증과 원본 시안 보관. 내부통제 이행 소명 자료
숫자·기준
- 심의 소요 기간은 업권과 상품 유형별로 다름. 협회 최신 기준 확인
- 서식의 세부 수치 기준은 단정하지 않고 최신 심의기준으로 재확인
- 공식 채널 라이브와 댓글 운영은 투자 자문으로 오인되지 않게 관리
시각 계획
- 원고, 내부심의, 협회 심의, 게재의 4단 흐름과 단계별 산출물
- 우측 위험 표현과 교체 방향 2열 표
쓸 때 주의
- 조문 번호와 제재 금액은 장표에 적지 않음
- 가상자산 등 규제가 정비 중인 영역은 감독 당국 최신 공지 확인을 전제로 제안
- 대행사가 판매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는 등록 의무 여부 검토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금융상품
- 광고할 금융상품
- 광고 주체
- 금융사 또는 판매대리·중개업자
출처
12code library 과목 28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레슨 1·2·3·4·5·6·7·8·9·10. 등급: 강의 기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