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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프트웨어 소재는 설치형·클라우드형 구분과 조건 본문 표기가 심사 기준
P-업종-IT소프트웨어-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제품이 설치형인지 클라우드형인지에 따라 구글 인증 요건이 갈리고, 이용 조건과 데이터 이관 문구의 정확성이 표시 위험을 좌우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자사 서비스의 도입·사용 지원 범위를 명시한 문구
- 데모·무료체험 조건을 본문에 함께 적은 소재
- 실제 데모 이용·유료 전환 고객 후기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타사 제품 기술 지원으로 읽히는 문구 | 구글의 제3자 기술 지원 광고 금지, 계정 정지 사유 | 자사 서비스 도입·사용 지원으로 한정 |
| 고객 DB 이관 대행 |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분이 불명확 | 고객사 시스템 이전 지원으로 표기 |
| 조건을 더보기·작은 글씨에 둔 가격 소구 | 기만적 표시·광고 | 가격·이용 조건을 본문에 병기 |
### 심의·인증·표시 절차
구글에서 무료 설치형 소프트웨어(실행 파일·확장 프로그램)는 신뢰할 수 있는 배포 소스 인증과 공식 배포 사이트가 전제, 모든 소재에 소프트웨어 명칭 포함. 클라우드형은 해당 정책 범위 밖. 네이버는 공개 기준이 없어 집행 전 고객센터 답변 확보·보관. 문자·알림톡·이메일은 사전 동의와 (광고) 표시·발신자·수신거부 3종 표기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데모 신청·무료체험 폼에 봇 방어 적용, 마케팅 수신 동의와 야간 동의 분리 수집,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확인 경로 안내
숫자·기준
구글 정책 위반 통보 후 계정 정지까지 유예 7일, 광고성 정보 야간 전송 제한 21시~익일 8시(별도 동의 필요)
시각 계획
금지·대체 표현 3열 표를 중앙에, 설치형과 클라우드형의 인증 분기를 좌측 2갈래 흐름도로 배치
쓸 때 주의
B2B 소프트웨어·SaaS 제안용. 네이버 기준은 업계 후기 수준이라 집행 전 재확인. 표기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 원본 발행일 2026-09-26 기준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IT·소프트웨어 B7 그레이존, F1 광고 표시·법규. 발행일 2026-09-26. 등급: 공식 정책·법령 기반 정리, 네이버 항목은 업계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