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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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감·셀링포인트 소재로 반응을 만들고 효능 문구는 기능성 심사 범위에 묶는 화장품 소재 기준

P-업종-화장품-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화장품은 시즌 컨셉 화보·영상과 사용감 소구가 반응을 만들고, 효능 문구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와 실증 자료 안에서만 사용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위험 표현 유형왜 문제인가대신 쓰는 방향
치료·완치 등 의약품 오인 표현화장품법 제13조 위반, 광고업무 정지 대상"당김 완화에 도움" 등 화장품 효능 범위
의사·약사·병원 추천금지 표현임상시험 결과 공개 사실만 전달
최고·유일·절대금지 표현, 매체 반려만족도 조사 결과와 출처
미보고 제품의 미백·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오인심사·보고 완료 효능만
외모 콤플렉스 자극, 비포애프터메타 개인 건강 정책 위반결과 제시형 카피

### 심의·인증·표시 절차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숫자·기준

실증 자료 제출 15일 / 인플루언서 게시물 유지 3개월 이상

시각 계획

통하는 소재는 지면 목업 3종,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랜딩 첫 화면은 와이어프레임

쓸 때 주의

광고주명의 주력 제품이 기능성 보고를 마친 효능만 문구에 반영. 매체별 심사 기준이 달라 소재를 매체별로 분리 제작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광고주명
브랜드 이름
주력 제품
광고 대상 제품·라인

함께 쓰는 디자인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D-인포그래픽-아이콘4칸격자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D-표-2안비교-기존대제안
본문: 그림 3종 나란히(시안 비교)
본문: 그림 3종 나란히(시안 비교)
D-레이아웃-본문-시안3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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