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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단정을 절차·상담·고지 안내로 바꾸고 전후 사진은 심의 승인본만 쓰는 피부과 소재 기준
P-업종-피부과-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피부과 소재는 효과 단정을 절차·상담·고지 안내로 치환하고, 전후 사진은 심의 승인본만 심의필 번호와 함께 사용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의료진 전문성·장비 안전성·시술 프로세스 중심 소재
- 주력 시술 원리 일러스트, 관리 프로그램 구성도
- 질환 정보·사후 관리 가이드 정보형 콘텐츠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완치·근본 해결·재발 없음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치료효과 보장 금지 | "상담 후 적합한 시술 여부 결정" |
| 전후 사진 임의 사용, 비급여 진료비 병치 | 소비자 현혹 우려, 심의 엄격화 | 심의 승인본과 심의필 번호 |
|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의 환자 경험담, 시술 장면 노출 | 명시적 금지 사항 | 원리 설명 일러스트 |
| 기간 한정·선착순 | 긴급성 조장 | "프로그램 상세는 상담 시 안내" |
| 연계 화장품의 피부재생·항염·병원전용 | 의약품 효능 표방·사칭으로 식약처 적발 | 화장품 효능 범위 표현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카카오모먼트, 메타, 유튜브, 틱톡)은 의료광고심의기구 사전심의 필수
- 매체별 승인 번호 표기와 유효 기간 점검
- 조건부 승인으로 핵심 요소 삭제 가능: 대안 크리에이티브 사전 준비
- 자체 채널 게시물도 의료법 제56조 내용 규제 적용
- 기사식·협찬 콘텐츠도 심의 대상, 전문의 검수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비급여 진료비는 홈페이지 고지 사항으로 안내
- 발행 전 체크리스트(단정 표현·후기·할인 문구) 콘텐츠 단위 기록
- 리뷰 요청은 실제 내원 고객, 수신 동의 확보 후
숫자·기준
사전심의 기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08:00~20:50
시각 계획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심의 대상 매체는 매체 표, 대체 소재 3종은 지면 목업
쓸 때 주의
광고주명의 기존 전후 사진 소재는 승인본 여부부터 분류. 자체 인스타그램의 심의 대상 여부는 교재 간 서술이 달라 심의기구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피부과 이름
- 주력 시술
- 광고 대상 시술·프로그램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dermatology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