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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지목 대신 소재·핏·착용감 묘사로 심사와 구매 자극을 함께 맞추는 패션 소재 기준
P-업종-패션의류-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패션 소재는 신체 지목·체형 변화 약속 대신 소재·핏·착용감 묘사가 심사 통과와 구매 자극을 함께 충족, 혼용률·원산지는 제품 태그와 일치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전신 착용 컷, 제품 단독 컷, 소재·기능 디테일 컷
- 실루엣·핏감·소재 특성 묘사 카피
- 대량 집행 전 소량 테스트 소재 제출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뱃살 고민이시죠" 등 개인 특성 지목 | 메타 반려 사유 | 소재·기능·착용감 중심 카피 |
| 체형 변화 약속, 과장 비포애프터 | 비현실적 결과 약속 | 실루엣·핏 묘사 |
| 특정 부위 클로즈업·노출 강조 앵글 | 주력 카테고리가 신체 노출 품목이면 반려 대상 | 전신 착용 컷 |
| 혼용률·원산지 허위 표기 |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형사처벌 대상 | 태그·성적서와 동일 표기 |
| 브랜드명과 가품·이미테이션 병기, 병행수입의 정품 단정 | 구글 위조품 정책 위반, 페이지 삭제 | 수입 경로·상품 상태 설명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법정 사전심의 없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상세페이지·광고 배너에도 적용
- 구글 판매자 센터 정지 시 이의신청은 통상 7영업일 내 검토, 위반 기준 특정 요청
- 리뷰 수집·처리 기준 공개 의무(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신설)
- 문자·알림톡·이메일: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3대 표기와 명시적 사전 동의, 누락 시 과태료 대상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혼용률·원산지를 상세페이지 본문 상단에 표기
- 광고 카피와 상세페이지 표시 항목을 같은 체크리스트로 동시 검수
- 시즌 세일 대량 발송은 21시 전 도달 기준
숫자·기준
구글 이의신청 검토 통상 7영업일 / 야간 발송 제한 21시~익일 8시
시각 계획
통과 컷과 반려 컷은 지면 목업 대비,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표시 항목은 체크리스트
쓸 때 주의
광고주명의 주력 카테고리에 따라 노출 관련 행의 비중 조정. 메타 정책은 시즌 캠페인마다 최신 공지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브랜드 이름
- 주력 카테고리
- 속옷·아우터 등 광고 카테고리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fashion-apparel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