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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심사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두 관문을 따로 통과시키는 치과 소재와 랜딩 기준

P-업종-치과-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치과 광고는 매체 자체 심사와 의료법 사전심의 두 관문을 각각 통과해야 하며, 소재는 후기 대신 치료 과정·진료 환경의 사실 전달형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위험 표현 유형왜 문제인가대신 쓰는 방향
임플란트 전문의·전문 병원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표현으로 허위 광고 판단 사례진료 범위와 의료진 이력 사실 표기
환자 후기·체험담의료법상 금지, 광고로 판정치료 과정 설명형 콘텐츠
반드시 효과, 미평가 신의료기술효과 단정·미평가 기술 광고 금지원리와 주의사항 안내
시술비·이벤트 조건 작은 글씨기만적 광고본문과 같은 폰트·크기

### 심의·인증·표시 절차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숫자·기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발송 가능 08:00~20:50 / 야간 발송 제한 21시~익일 8시

시각 계획

두 관문은 병렬 흐름 도식,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 표

쓸 때 주의

광고주명 소속 의료진 개인 채널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해 점검. 심의 소요 기간은 교재에 수치 없음, 심의기구 확인 필요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광고주명
치과 이름
주력 시술
임플란트·교정 등 광고 시술

함께 쓰는 디자인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D-인포그래픽-아이콘4칸격자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D-표-2안비교-기존대제안
체크 매트릭스(항목과 대상)
체크 매트릭스(항목과 대상)
D-표-체크매트릭스

출처

12code 업종 교재 dentistry B7·F1. 등급: 교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