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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심사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두 관문을 따로 통과시키는 치과 소재와 랜딩 기준
P-업종-치과-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치과 광고는 매체 자체 심사와 의료법 사전심의 두 관문을 각각 통과해야 하며, 소재는 후기 대신 치료 과정·진료 환경의 사실 전달형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치료 과정 설명, 진료 환경 소개
- 주력 시술 원리·주의사항 정보형 콘텐츠
- 자사 홈페이지의 시술별 상세 페이지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임플란트 전문의·전문 병원 |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표현으로 허위 광고 판단 사례 | 진료 범위와 의료진 이력 사실 표기 |
| 환자 후기·체험담 | 의료법상 금지, 광고로 판정 | 치료 과정 설명형 콘텐츠 |
| 반드시 효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 효과 단정·미평가 기술 광고 금지 | 원리와 주의사항 안내 |
| 시술비·이벤트 조건 작은 글씨 | 기만적 광고 | 본문과 같은 폰트·크기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사전심의 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상: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페이스북 등, 게시물 건별 심의필 번호
- 치과의사 개인 블로그도 시술 홍보·상담 유도 시 심의 대상
- 자사 도메인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 아님(거짓·과장 금지는 적용)
- 조건부승인 수정안 재심의 일정을 론칭 일정에 반영
- 구글: 기본 헬스케어 정책 준수로 게재, 지역 인증 가능성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자사 홈페이지를 핵심 랜딩으로, 시술별 상세와 온라인 예약 폼 구성
- 심의받은 시안과 실제 게재물 대조표 운영
- 예약 안내 메시지 3대 표기, 리뷰 요청은 실제 내원 고객에게만
숫자·기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발송 가능 08:00~20:50 / 야간 발송 제한 21시~익일 8시
시각 계획
두 관문은 병렬 흐름 도식,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매체별 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 표
쓸 때 주의
광고주명 소속 의료진 개인 채널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해 점검. 심의 소요 기간은 교재에 수치 없음, 심의기구 확인 필요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치과 이름
- 주력 시술
- 임플란트·교정 등 광고 시술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dentistry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