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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과 사업자 정보 표시가 법 준수와 쇼핑 광고 게재 자격을 함께 정하는 이커머스 기준
P-업종-쇼핑몰이커머스-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이커머스는 환불 정책과 사업자 정보 표시가 법 준수와 쇼핑 광고 게재 자격을 함께 결정, 리뷰는 실구매 기반만 유효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환불·반품 권리를 그대로 적은 신뢰 문구
- 주문량에 비례해 쌓인 실구매 리뷰
- 단점·예외 조건을 본문에서 밝힌 상세페이지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무조건 환불 불가" |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 권리와 충돌 |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가능, 별도 비용 미청구" |
| 조건을 더보기·댓글란 뒤에 배치 | 기만적 표시광고 | 본문 안 같은 크기 |
| 유사 상품의 정품 오인 표시 | 구글 쇼핑 정책상 위조 제품 광고 금지 | 집행 대상에서 제외 |
| 빈박스·대행 후기, 임직원 후기 | 표시광고법 제재, 고객유인 행위 과징금 사례 | 실구매 고객 대상 리뷰 요청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첫 화면 표시: 상호·대표자·주소·전화·전자우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호스팅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구글 판매자 센터: 경고 메일,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순으로 제재
- 리뷰 수집·처리 기준 공개 의무 신설(2025년 12월 통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 문자·알림톡·이메일: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3대 표기와 명시적 사전 동의, 누락 시 과태료 대상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환불 정책 페이지를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하게, 상세페이지에서 바로 연결
- 회원가입·로그인·주문·결제 페이지 보안 서버 적용(미적용 시 과태료 대상)
- 판매 채널별 CRM 발송은 채널 전용 동의와 야간 동의 확보
숫자·기준
청약철회 기준 구매 후 7일 / 야간 발송 제한 21시~익일 8시
시각 계획
첫 화면 필수 표시는 와이어프레임,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제재 단계는 3단 도식
쓸 때 주의
광고주명의 판매 채널에 따라 표시 의무 적용 범위 조정.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시점은 제안 시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쇼핑몰 이름
- 판매 채널
- 자사몰·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ecommerce-mall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