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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금과 의무사용기간·위약금·총 납입액을 같은 크기로 병기하는 렌탈 소재 기준
P-업종-렌탈생활가전-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렌탈 소재는 혜택과 의무(의무사용기간·위약금·총 납입액)를 한 화면에 같은 크기로 병기하는 것이 기준, 혜택 단독 강조는 기만광고 소지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월 납입금·의무사용기간·총 납입액을 함께 보여주는 투명 조건 소재
- 실제 설치 완료 고객 후기
- 조건부 혜택은 "N개월 이후 해지 시 위약금 없음"처럼 조건 동반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약정 혜택·면제 프로모션 단독 강조 | 의무사용기간·위약금 은폐 시 기만광고 | 혜택 옆 같은 크기로 의무 조건 병기 |
| 조건 없는 "위약금 없음" | 조건부 사실을 무조건으로 오인 | 적용 조건 함께 노출 |
| 최저가·무상 A/S 평생 | 실증 자료 없는 절대 표현 | 근거 있는 범위·기간 명시 |
| 의료기기류 품목 체험담 | 협찬 표기와 별개로 체험담 형식 자체가 규제 소지 | 기능·사용법 정보형 콘텐츠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법정 사전심의 없음, 표시광고법 필수 표기 누락 자체가 위반
- 정수기 외 품목은 표준약관 없음: 주력 품목별 표기 강도 구분
-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 불응 시 형사처벌 대상
- 체험단·서포터즈 콘텐츠 협찬 표기 필수
- 문자·알림톡·이메일: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3대 표기와 명시적 사전 동의, 누락 시 과태료 대상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혜택과 의무를 별도 탭이 아닌 단일 화면에서 비교
- 광고 문구와 실제 계약서의 위약금·해지 조건 대조
- 해지방어·재약정 메시지 야간 발송 차단
숫자·기준
야간 발송 제한 21시~익일 8시(별도 동의, 실제 도달 시각 기준)
시각 계획
혜택/의무 병기 예시는 지면 목업,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표기 점검은 체크리스트
쓸 때 주의
광고주명의 주력 품목이 의료기기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약관 조항은 법률 자문 후 광고 반영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렌탈사 이름
- 주력 품목
- 정수기·안마의자 등 광고 품목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appliance-rental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