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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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소재는 숙박 연상 표현 배제와 추가 요금 병기가 핵심

P-업종-공간대여-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등록 업태가 시간 단위 대여이므로 숙박으로 읽히는 문구가 단속 단서가 되고, 요금 조건 은폐가 표시 위험의 중심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위험 표현 유형왜 문제인가대신 쓰는 방향
숙박·1박·취침·체크인등록 업태와 불일치, 단속 단서대관·이용·대여와 이용 시간
시간당 요금만 강조청소비·보증금·초과 할증 은폐요금과 같은 화면에 병기
타 업체 사진·인테리어 컷카카오 운영정책 위반직접 촬영 사진

### 심의·인증·표시 절차

업종 특화 공정위 고시는 없어 표시광고법 일반 원칙 적용. 광고 전 등록 업태 확인. 임대차 중개를 겸하면 공인중개사법상 표시·명시 의무 검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형태는 광고선전물의 업소 밖 설치·배포 금지. 메타는 반복 반려 시 계정 제한 가능. 문자·알림톡·이메일은 사전 동의와 (광고) 표시·발신자·수신거부 3종 표기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이용시간·요금·환불조건을 예약 화면에 명시, 예약 고객 연락처도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별도 관리, 리뷰 요청은 실방문 고객에게만 발송

숫자·기준

광고성 정보 야간 전송 제한 21시~익일 8시(별도 동의 필요)

시각 계획

요금 표기 목업(시간당 요금 옆 추가 조건)과 금지·대체 표현 표를 좌우 배치

쓸 때 주의

미신고 숙박 운영은 단속·입건 사례가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업태 판단은 업계 이해 기준이라 관할 확인. 원본 발행일 2026-09-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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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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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대응 3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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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페이지 첫 화면(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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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목업-랜딩-첫화면

출처

12code 업종 교재 공간대여 B7 그레이존, F1 광고 표시·법규. 발행일 2026-09-26. 등급: 법령·매체 정책 기반, 일부 업계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