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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심사와 자율심의 두 관문 아래 인정 기능성 어투로 한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기준
P-업종-건강기능식품-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매체 심사와 자율심의 두 관문을 따로 통과, 문구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범위의 가능성 어투로 한정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인정 기능성 범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의 메시지
- 성분 차별이 어려운 위탁 생산 구조에서는 허용 범위 안의 설득력으로 차별화
- 실구매 고객 리뷰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 위험 표현 유형 | 왜 문제인가 | 대신 쓰는 방향 |
|---|---|---|
| 질병 예방·치료 암시(질병명 없는 암시 포함)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 | 인정 기능성 문구 |
| 효과 보장·100% 향상 | 결과 단정 금지 | 가능성 어투 |
|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표현 | 금지 영역 | 건강기능식품 표기 유지 |
| #혈관청소 등 효능 해시태그 | 해시태그도 광고 표현으로 간주 | 문구와 같은 검수 절차 |
|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사용 금지 |
### 심의·인증·표시 절차
- 자율심의: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식약처 등록 기구가 담당
- 협회 사전 상담예약 서비스 운영(하루 4회로 알려짐), 정식 신청은 구비서류 제출
- 네이버: 엄격 심사, 반려 시 승인 요청으로 재심의 / 메타: 제한 업종, 계정 정지 위험
- 구글·유튜브: 심사 통과가 식약처 기준 면제는 아님 / 카카오: 세부 기준 비공개, 사전 문의
- 위반 시 광고 중단·판매 금지·영업정지 대상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 필수 표기 항목을 소비자가 실제 도달하는 위치에 배치
- 재구매 리마인드 메시지 3대 표기와 사전 동의
- 게시물 발행 이력 관리(민원 시 증거)
숫자·기준
자율심의 일원화 2019-03-14 /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08:00~20:50
시각 계획
두 관문은 병렬 흐름 도식,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매체별 심사 강도는 매체 표
쓸 때 주의
광고주명 제품의 인정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채움. 협회 상담 운영 횟수는 업계 후기 기반이라 일정 수립 전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 광고주명
- 브랜드 이름
- 인정 기능성
-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함께 쓰는 디자인
출처
12code 업종 교재 health-supplements B7·F1. 등급: 교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