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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심사와 자율심의 두 관문 아래 인정 기능성 어투로 한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기준

P-업종-건강기능식품-소재와심의 · 기준일 2026-10-05

결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매체 심사와 자율심의 두 관문을 따로 통과, 문구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범위의 가능성 어투로 한정

본문

###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

###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

위험 표현 유형왜 문제인가대신 쓰는 방향
질병 예방·치료 암시(질병명 없는 암시 포함)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형사처벌 대상인정 기능성 문구
효과 보장·100% 향상결과 단정 금지가능성 어투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표현금지 영역건강기능식품 표기 유지
#혈관청소 등 효능 해시태그해시태그도 광고 표현으로 간주문구와 같은 검수 절차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사용 금지

### 심의·인증·표시 절차

###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

숫자·기준

자율심의 일원화 2019-03-14 /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08:00~20:50

시각 계획

두 관문은 병렬 흐름 도식, 금지·대체 표현 3열 표, 매체별 심사 강도는 매체 표

쓸 때 주의

광고주명 제품의 인정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채움. 협회 상담 운영 횟수는 업계 후기 기반이라 일정 수립 전 확인

광고주마다 바뀌는 값

광고주명
브랜드 이름
인정 기능성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

함께 쓰는 디자인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아이콘 4칸 격자와 세부 항목
D-인포그래픽-아이콘4칸격자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2안 비교표(기존 대 제안)
D-표-2안비교-기존대제안
체크 매트릭스(항목과 대상)
체크 매트릭스(항목과 대상)
D-표-체크매트릭스

출처

12code 업종 교재 health-supplements B7·F1. 등급: 교재 정리